광주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광주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 정세연
  • 승인 2021.02.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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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광주시가 교통안전을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로변 대형사고 및 시민 불편사항을 유발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고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물류단지 주변, 주택단지 인근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시 및 구간별 집중 계도 실시 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도로 등 차고지 외 지역에 무단으로 밤샘 주차해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영업용(화물, 버스) 차량이다.

 

단속방법은 영업용 차량(화물, 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적발해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영업용 화물·버스 차량의 밤샘주차 법규 위반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신고제 운영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1시간 이상 간격을 둔 2장 이상의 사진을촬영해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계도기간의 홍보와 특별단속을 통해 물류단지 주변과 주요 도로, 주택가 인근 지역에 불법 밤샘 주차를 뿌리 뽑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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