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대규모 사업장 코로나 집단감염 52건 1362명 확진
올해 들어 대규모 사업장 코로나 집단감염 52건 1362명 확진
  • 정세연
  • 승인 2021.0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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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기자] 의료기관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 관련된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올해 1월 이후 총 52건에 13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서 “이 중 수도권이 33건 63%로 다수를 차지했고, 환자규모는 건별로 평균 26.1명이며, 발생기간은 평균 10.8일간이었다”며 “특별히 수도권에서는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경기도 남양주시의 플라스틱공장과 관련한 발병과 충청권의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과 관련 발병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주요 전파 경로는 직장동료 간의 전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우선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에서의 3밀 환경, 작업장 내에서 소음환경 때문에 큰소리로 대화를 함으로써 비말이 발생하는 점,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점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권 부본부장은 “이들 작업장 중에는 외국인 직원의 비중이 높아 공동기숙생활로 인한 노출기회 증가도 원인의 하나로 파악 됐다”며 “방역당국에서는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근무하거나 기숙생활을 하는 사업장일수록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준수·관리를 철저히 해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업주와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종사자의 방역수칙을 점검·관리·감독하고 근무환경 관리를 위해 환기·소독, 공용공간의 이용시간 및 인원을 조정하며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정보를 제대로 전달·접근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공동생활 관리점검체계 마련 등 한층 더 방역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집단발생이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과거 집단발생 사례가 있는 시설을 우선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교회의 종교활동과 관련해 방역수칙의 미준수 사례가 신고됐다”며 “예를 들면 좌석을 추가 비치해 기준 좌석을 늘림으로써 수용인원을 확대하는 사례,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통성기도 등 모임을 진행한 사례, 매일 수십 명이 모여 새벽기도를 하고, 또 5인 이상의 식사모임을 하거나 교회가 수련회를 개최한 사례 등의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권 부본부장은 “다시 한번 수칙을 강조드리면, 종교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규정된 참석인원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고 그러한 참석인원들조차도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정규 종교활동 외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금지이고 실내 환기, 소독 등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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