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시기·서비스 방식 등 지자체 결정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시기·서비스 방식 등 지자체 결정
  • 정세연
  • 승인 2020.10.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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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휴관 중으로 그간 비대면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방역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되, 지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이용재개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재개 전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의 준비사항을 참고해 시설별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신속히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시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등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면적별, 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도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하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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