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 매월 재산정해 공개
11월부터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 매월 재산정해 공개
  • 정세연
  • 승인 2020.10.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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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대출금리가 내달부터 시장 금리 수준을 반영해 매달 재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자율적·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아 시장금리 변화가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되지 않던 현재 상황에서 대출금리 산정의 적시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조달금리를 기준금리(CP, 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등 지표금리)로 변경하고 매월 기준금리를 재산정하게 했다.

 

즉 현재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인데 반해 개선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가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시장여건을 감안, 기준금리를 매월 변동시키고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케 된다.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는 가산금리 항목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신설해 반영(은행권과 동일)한다.

 

또 가산금리는 원칙적으로 구성항목별로 매월 재산정해 반영한다. 단, 증권사 제반 여건, 구성항목 특성 등을 고려해 항목별로 재산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출금리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현재 증권사는 약관을 통해 ‘최종 대출금리’만 차주에게 알리고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고지하지 않고 있고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공시해야 함에도 일부 증권사는 공시를 지연·누락시켜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과거 거래실적·신용도 등으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가감조정내역까지 포함된 별도 약정서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공시 관리 강화 및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개편한다. 증권사는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전월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도 보고)하고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통합 공시한다. 아울러 증권사별 기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도 공시한다.

 

모범규준은 신용거래융자에만 적용되고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증권담보대출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을 적용한다. 즉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며 세부내역을 고지·공시한다.

 

금융위 등은 이와 함께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지표금리)’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이번 개선방안의 정착추이 등을 감안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금리를 도입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지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시장상황이 적시 반영되고 대출 설명서에 금리산정 내역을 보여줌으로써 금리수준 등 본인의 대출결정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차주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출금리 공시 개선을 통해 증권사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을 높여 증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차주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10월중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각 증권사는 11월부터 개정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공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 1분기 중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적용할 예정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별 재산정 내역을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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