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호시설 아동 학대피해 전수 조사
천안시, 보호시설 아동 학대피해 전수 조사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7.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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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후 1개월간 진행되며 아동생활시설 14개소에 대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천안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은 약 200명이다. 학대 의심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아동을 시설에서 즉각 분리하고, 심리·의료 지원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되며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천안시는 오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 대한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후 1개월간 진행되며 아동생활시설 14개소에 대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천안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은 약 200명이다.

 

학대 의심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아동을 시설에서 즉각 분리하고, 심리·의료 지원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되며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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