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씩 신규 허용
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씩 신규 허용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7.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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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정부가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각각 1곳씩 신규, 허용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로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대기업은 서울 1개, 제주는 조건부 1개다. 코로나19로 면세점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특허 결정 이후 특허공고 절차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 부여를 결정했다.

 

제주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향후 2년 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신규 특허에 신중하자는 일부 의견도 제시됐으나 잠재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 및 그간 시장 성장상황 등을 감안했다. 최근 3년간 매출증가율을 보면 서울은 평균 38.2%, 제주는 평균 47.9%를 보였다.

 

부산과 경기는 대기업 신규특허 가능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서울 및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제한 없이 개별기업 신청에 특허를 부여한다.

 

서울 및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시진입 원칙을 감안해 기업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 심사 후 부여하고 시내면세점이 있는 지역은 중소·중견기업 영업상황 악화,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20년 7월) 후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을 추가적으로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특허 부여 시 보세구역 관리역량(350점), 운영인 경영능력(3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130점), 사회환원·상생협력(170점) 등 4개 영역 평가 후, 600점(60%) 이상일 경우 신규 특허를 부여했다.

 

이러한 평가분야 중 사회환원·상생협력 등의 기준은 중소·중견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사회환원·상생협력 등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세부항목 중 중소·중견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의 평가 비중을 축소했다.

 

위원회 의결 내용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에서는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평가배점 개편 등을 추진, 이후 공고되는 특허 심사 분부터 개편된 평가지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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