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받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받는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7.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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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 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편입신청 접수는 2018년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2020년 1월 1일 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논문,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고 앞으로 심사위원 토의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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