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교복비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 시·군 교복비 최대 30만원 지원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6.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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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경기도와 시군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5,400만 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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