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차입금 5000억·300명 이상 항공·해운 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차입금 5000억·300명 이상 항공·해운 지원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5.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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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정부가 40조원 규모로 추진중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항공·해운 업종 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또 1조원 범위에서 기간산업 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자금 지원 규모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해 해당 수준만큼 지원한다. 매입채무와 이자비용, 운영비용 등 경영상 필요자금에서 예상 매출을 뺀 만큼 지원되는 것이다.

 

또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시 포함하지 않되 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안기금은 기업 여건에 맞게 대출, 주식 관련 사채 인수,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대출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분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주식연계증권 인수의 경우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기안기금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다. 40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금 소요,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또 기금 설립 직후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의 채권을 선(先) 발행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의 의견수렴과 산업은행의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또한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안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이 가능하게 했다.

 

재원 마련에는 국가보증이 수반되기에 자금 이용의 조건도 부과했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5월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 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이 부과된다. 또한 이익 공유 측면에서 지원 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고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금지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했다.

 

기안기금은 내달중으로 실제 지원을 개시할 수 있게 최대한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내로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사무국을 발족하고 내주에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기관이 각 1명씩 추천한다.

 

효율적인 기업 심사지원을 위해 민간은행과 협업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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