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규모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한은 8조 대출
10조 규모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설립…한은 8조 대출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5.2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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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단기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SPV(특별목적회사)가 10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SPV에 직접 대출하는 대신, 정부가 SPV에 20%의 손실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정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시장 안정 여부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은, SPV에 사상 첫 직접 대출…정부 보증 20%

 

정부와 한국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0조원 규모의 SPV는 산업은행이 세우고 한국은행이 SPV에 8조원을 선순위로 직접 대출한다. 나머지 2조원은 산은이 SPV에 1조원 출자하고 1조원 후순위 대출로 넣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한다.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SPV에 직접 대출하는 대신, 정부가 SPV에 20%의 손실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SPV 운영 중 손실은 정부가 산은에 출자한 1조원→ 산은의 후순위 대출 1조원→ 한은의 선순위 대출 8조원 순으로 부담한다. 상환도 한은이 우선권을 갖는다.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 때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한다.

 

특히 BB등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폴른 엔젤·fallen angel)에 한정해 매입한다. 또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가동일을 기준으로 AA- 이상 등급이었으나 이후 A+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폴른 엔젤 기업들도 매입 대상으로 편입하겠다고 어제 밝혔다”며 “SPV도 우량등급의 CP나 회사채를 포함하지만 채안펀드와 달리 비우량등급을 손실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량채권은 두 정책이 중첩돼 지원되지만 SPV는 최우량 채권까지는 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SPV 지원받은 기업에 경영개선 노력 의무 부과

 

SPV는 해당 지원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기업과 기업군 매입한도를 SPV 전체 지원액의 각각 2%, 3% 이내로 한정한다.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한 조치다. 또 SPV 지원 대상 기업엔 경영개선 노력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SPV 지원 대상 기업에는 경영개선 노력을 부과할 것”이라며 “경영개선 노력 의무 부과는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매입 가격은 시장금리에 최대 100bp 이내로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한다.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산 수수료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SPV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SPV는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당초 발표한 규모인 2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SPV 출범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뤄질 예정이다. 3차 추경에는 정부의 산은 출자금 5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산은은 3차 추경 통과 후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SPV에 1조원을 출자해 SPV를 세울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산은에 대한 나머지 출자금 5000억원을 반영한다. 산은은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은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을 요청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출해 줄 예정이다. 한은의 SPV 직접 대출은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금통위 의결이 필요하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대한 애로’가 있으면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한은이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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