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5.12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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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 긴급재난지원금을 재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5.7.~8.31.)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70④4~5호, 「전자금융거래법」 §49⑤3~4호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8①3호(’20.7.2. 시행)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7.2. 시행)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 (예) ㅇㅇ도는 도 특사경이 손님으로 가장・조사, 상품권 거래시 현금과 차별한 15개 업소 적발, 즉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실시 예정

 

조례에 근거하여 가맹점 환전한도(月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고,

 

*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거나, 환전액이 전월 또는 전년 대비 급증했을 경우 매출 및 환전액 증빙 확인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 (예) ㅇㅇ시는 환전이 과다한 가맹점을 포착, 의심점주를 조사하여 가맹점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18년 4백만원, ’19년 930만원 등)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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