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코로나19를 틈탄 음주운항 행위 집중단속
해양경찰청, 코로나19를 틈탄 음주운항 행위 집중단속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4.2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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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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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 심각단계임에도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5월 중 예인선 음주운항 선박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인천대교 남방 1.3km 해상에서 4천9백톤급 유조선과 20톤급 통선이 충돌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원유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통선 선장(73세)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26% 만취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에는 평택항 인근 3.6km 해상에서 예인선 선장(56세)이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 중에 어눌한 말투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하다 혈중 알콜농도 0.102%로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예인선은 대형 부선을 끌고 운항하다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다.

 

저속 장시간 운항과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령자가 운항하고 있어 음주운항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해 예인선은 음주운항으로 10건이 적발됐다.

 

그 동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에서 밀접접촉을 자제함에 따라, 이를 틈타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뿐만 아니라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지그재그 운항, 호출시 미응답 등 음주운항 의심행위 이외에도 교신 중 주변 해상상황의 정확한 답변 여부도 확인하여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예인선 등 취약 선종에 대해서는 입·출항시 잠복, 수시 순찰 등 단속방법도 다양화하고, 예인선이 밀집되어 음주가능성이 높은 부두, 자재 운반구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단 한건의 사고도 엄청난 대형 해상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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