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119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4.1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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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심장, 뇌 등 만성질환과 고독사·고령화가 국민 안전 문제로 중요해짐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긴급 신고체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방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119 신고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본인이 당사자이거나 주변인의 경우 전화로 소방대에 신고 하는 편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심장·뇌 질환 같은 위험한 만성질환이 급작스럽게 발병할 때는 극심한 통증 또는 마비로 인해 스스로 119에 전화를 신고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질환에 대한 설명, 위치 파악 등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크다.

 
특히 만성질환을 평소 앓는 환자나 장애인, 노인, 독거가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환경일 시 1초를 다투는 순간에 이러한 신고과정을 제대로 밟기란 실질적으로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119 안심콜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안심콜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평소 지병과 휴대전화 번호,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등록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정보가 119 상황실에 즉각 전달되고 거주지 또는 신고지로 출동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신고체계다. 하지만 119안심콜서비스의 가입율은 2019년 8월 기준 전체 인구 1%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19안심콜서비스 등록방법을 안내하여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주려한다.

 
119안심콜서비스를 등록하려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119.go.kr )에 접속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상단 배너를 살펴보면 119안심콜서비스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 곳을 클릭하면 안심콜 이용 안내 및 안심콜서비스신청란이 있다. 그 곳을 눌러 신청을 하면 된다.

 
휴대전화나 일반 유선전화로 등록하고, 등록된 전화기로 신고를 해야 119에서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으면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정보를 변경해야한다. 신청은 당사자 및 대리자가 할 수 있다. 약관 동의, 실명인증 후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가 등록가능하다. 보호자에게는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엔 관련 정보, 이송병원 정보 등이 문자메시지로 자동 제공된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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