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인지방소득세‘5월 4일까지’신고·납부
고양시, 법인지방소득세‘5월 4일까지’신고·납부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4.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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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고양시가 2019년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해 ‘2019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5월 4일까지신고·납부해야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은 5월 4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관할 구청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방문으로 가능하며, 특히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처해 법정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어려운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하면 이를 검토 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출서류가 많은 만큼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편리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도 방문 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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