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선한 건물주 착한 임대료 운동” 훈훈한 참여사례 늘어
동두천시“선한 건물주 착한 임대료 운동” 훈훈한 참여사례 늘어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3.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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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동두천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초부터 홍보하고 있는 ‘선한 건물주 착한 임대료 운동’의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선한 건물주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선한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운동이다.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번 운동에 동참한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큰시장의 20여 명의 건물주들이 50여 개의 점포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를 3개월 간 10%~20%로 인하하거나, 1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불현동의 한 건물주는 임대료 절반을 인하하기도 했으며, 생연2동의 상가 주인도 3개월 간 임대료 20%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개별적인 상가의 건물주들도 속속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운동에 동참한 한 건물주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으며, 앞으로도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잘 해쳐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 임대인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심하게 침체된 만큼, 더 많은 선한 건물주들이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선한 건물주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동두천 세무서와 협의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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