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3.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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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료사진
코로나19 자료사진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없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이 ‘해외 입국자 검역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며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만큼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에 입국을 허용하고,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로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는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다.

 

중대본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및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앞으로 확산 상황과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경기국제1, 경기국제2)를 25일부터 운영한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정원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하며,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활치료센터 개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경기도와 파주시, 안산시 관계자분들과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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