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달라지는 점은?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달라지는 점은?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3.2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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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 2년여 만에 새 옷을 입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명명된 새로운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을 혁신하고 달라지는 인구 트렌드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주거복지로드맵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기존 로드맵과 이번 2.0이 달라진 점은?

 

(공급혁신) 공급계획을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하여 확대

 

* (旣) ’18∼‘22년 공공주택 105.2만호 → (改) ’18∼‘25년 105.2만호 + 63만호추가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기존 목표인 ’22년 200만호를 넘어 ‘25년 240만호까지 확대(재고율: ’17년 6.7% →’25년 10% ↔ OECD평균 8%)

 

복잡하게 분리되었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고, 소득수준별 적정 임대료를 부담토록 개선(3기 신도시 등 ‘22년 승인분부터 전면적용)

 

(생애주기 지원) ‘18`~’25년까지 청년 35만·신혼부부 40만·고령자 8만·일반 저소득층 64만가구 등에 맞춤주택* 지원

 

* 기존(‘18∼’22년) 청년 21만·신혼25만·고령자5만·일반 39.2만호 지원 계획을 확대

 

금융지원은 ‘18`~’25년까지 청년 64만·신혼부부 64만, 고령자·일반 96만가구까지 확대

 

1인가구·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연계, 기숙사형 및 고령자복지 등 맞춤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고,

 

저출산에 대응하여 신혼희망타운을 ‘25년까지 분양 완료하고, 만 6세이하 유자녀가구·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주거권보장) 전수조사→이주촉진(이사비·보증금 지원 등)→자활돌봄 등 쪽방·고시원·지하거주자 주거상향 프로그램 신규 도입

 

쪽방촌·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와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방안 구체화

 

(지역상생) 디자인혁신, 생활SOC 복합설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선도지자체 선정, 종부세·재건축 부담금 인센티브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과 참여유인을 개선하는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 

 

2.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2017년 11월부터 시작한 주거복지로드맵 5년 계획이 반환점을 맞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

 

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금융·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권 보장, 낙후주거지 재생, 인구구조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 지속

 

주택 공급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만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중요

 

주요 선진국 공공임대 재고율, 청년 주거문제, 취약계층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30만호 등 가용 부지를 토대로 지속공급 기반 마련

 

3. 공공임대주택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생활SOC 등이 복합되어 지역 사회와 단절 없이 소통·교류하는 공간으로 변신

 

유형통합이 되면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나 공공임대 이용이 가능해짐

 

소득수준 등에 따라 시세 35~80%의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고, 전체 공급 호수의 1/3이 시세 35% 이하 임대료 책정

 

도서관·커뮤니티시설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SOC 복합, 맞춤 설계, 디자인 혁신 등을 통해 주거 품질도 한층 강화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지원 수요발굴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되며,

 

모든 市에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는 등 공공임대주택 이용 접근성도 개선됨 

 

4. 청년 주거지원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청년주택 공급, 전용 금융상품 등을 통해 ’25년까지 100만 가구(주택 35만 + 금융 64만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됨

 

역세권·대학가 일자리연계·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주거비 부담없이 안심하고 학업 등에 집중할 수 맞춤 주택이 늘어나며,

 

만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 이용가능

 

인기가 좋은 1%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음

 

5. 신혼부부·주거지원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신혼부부 전용 주택·금융상품 등을 통해 ‘25년까지 약 120만 가구(주택 55만 + 금융64만 등)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됨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특화 설계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은 ‘25년까지 10만호 분양이 완료되며,

 

앞으로는 혼인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신혼특화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됨 

 

2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가 30대 초반에 아이가 생겨도 육아특화시설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특화 단지 등 입주 가능

 

6. 다자녀 가구가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더 넓고 방이 많은 주택이 지원되며, ‘25년까지 3만 가구가 주거상향 가능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 위주로 공급되어 아이가 전학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복지부·여가부가 제공하는 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음 

 

이와 별도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월세 및 구입 금융상품 우대금리, 대출한도 등도 기존보다 강화됨 

 

7. 고령·일반 저소득가구가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2025년까지 총 460만(주택 232만* + 금융96만 + 주거급여 130만 등)의  고령 또는 일반 저소득 가구가 지원 받게 됨

 

* 공공임대 208.5만(재고 136.5만+신규고령자 8만+신규일반 64만) + 신규공공분양 24만

 

고령자를 위해서는 문턱제거·안전바 등 무장애설계 적용 주택이 ‘25년까지 총 8만호로 늘어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시 기존 돌봄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까지 제공받을 수 있음 

 

주거급여의 경우 이용자가 ‘20년 109만가구에서 ‘25년 130만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현재 서울 3인가구기준 月 35.9만원에서 月 44.4만원(예상)까지 인상 됨

 

노후고시원 거주 1인가구를 위해서는 1%금리, 5천만원 한도로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됨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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